변협 "권순일 징계개시 신청 접수…사안 조사위에 넘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전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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