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용시간 늘려 시범 적용했으나
불법도박 등 사용 수칙 위반만 증가
앞으로 군 장병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일과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해봤으나, 사용 수칙 위반만 늘었기 때문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병들은 2020년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사용 시간을 늘려주면 어떨지 판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 적용했다. 2021년 첫해는 육군 1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후 오전 8시 30분), 중간형(아침 점호 후 저녁 9시), 자율형(24시간)으로 변경해 가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 2022년에는 11개 부대(장병 1만 8000명), 지난해에는 45개 부대(장병 6만명)를 대상으로 했다.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위반 사례가 늘어 외출·외박도 제한했다. 이런 징계처분에도 위반 사례는 늘었다. 2021년 938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182건으로 증가했다.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용 수칙 위반 수는 2021년 5238건에서 지난해 8075건이다. 불법도박(지난해 292건), 디지털 성폭력(117건)도 꾸준했다.
군 간부들은 이들 외에도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대화 단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군 당국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저녁 6시부터 9시 30분), 주말(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로 결정했다. 다만,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했다.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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