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성 뼈없는 닭날개 먹고 복통·발열
레스토랑 상대 소송냈지만 법원은 기각
대법원 "뼈 있다는 걸 주의했어야" 논란
순살 치킨에 들어간 닭뼈를 먹고 다친 남성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AP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마이클 버크하이머는 오하이오주 해밀턴의 윙 조인트에서 아내 및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평소처럼 뼈 없는 윙(닭날개, boneless chicken wings)를 주문했다. 그는 먹다가 뼈를 씹어 먹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 3일 후 복통과 발열증상을 느낀 그는 응급실에 갔고 의사는 그의 식도에서 길고 얇은 닭뼈를 발견했다. 버크하이머는 레스토랑을 고소하면서 레스토랑이 ‘뼈 없는 윙’에 뼈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닭 공급업체와 닭고기를 생산한 농장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그러나 "뼈 없는 닭 날개를 두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뼈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버크하이머의 소송을 기각했다. 7명의 판사 가운데 4명은 피고의 손을, 3명의 원고의 손을 줄어줄 정도로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뼈 없는 윙은 요리 스타일을 말하며, 닭에 뼈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어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은 "어린 자녀에게 뼈 없는 윙이나 치킨 텐더, 치킨 너겟, 치킨 핑거를 먹이는 부모가 닭고기에 뼈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면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뼈 없는(boneless)’이라는 단어를 ‘뼈가 없는(without bones)’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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