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혐의 부인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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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현직 의원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들에게 망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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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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