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3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발표 15분 전' 소름 돋는 타이밍 "또 미리 알았나...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