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 4천여 점 압수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서 성행
70명 무더기 입건…상표권 침해 혐의

유명 브랜드 상표를 카피(copy)하여 저렴하게 유통하는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짝퉁 상품. [사진=서울시 제공]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짝퉁 상품.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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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을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류와 액세서리, 가방 등 다양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하고 불법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적발된 판매업자로부터 약 42억 상당의 제품 4797점을 입수했다. 이는 정품 추정가 환산액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이 중 1173점은 최근 위조 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됐다.

짝퉁 상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더 큰 위험을 낳기도 한다. 실제로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888개 중 14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중독되면 구토, 두통, 마비, 경련, 관절 통증,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납은 뼈에 축적되는데, 빈혈, 뇌 손상, 기억력 감퇴, 정신 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납은 많게는 기준치의 5255배까지 검출됐다. 카드뮴은 기준치의 407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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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이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위조 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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