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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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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서 검토해 회생 여부 결정
채무 일부 탕감시 판매자 피해 등 우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는 법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 절차는 통상 1주일가량 걸린다.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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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한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두 회사의 현재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이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업계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6월 미정산 금액을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고 큐텐, 위시 등 다른 계열사의 판매자 정산대금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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