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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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 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다뤄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다뤄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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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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