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 만 원, 이외 6000 만 원 대상
충남 천안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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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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