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제한 근거 마련…취소 사유 정비 등

앞으로 병사들의 특별휴가 제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불합리한 '병사 포상휴가 취소' 사라진다…권익위, 개선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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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 휴가가 있다.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특별휴가는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육군과 해군은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 특별휴가 취소·철회 관련 규정 현황[이미지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각 군별 특별휴가 취소·철회 관련 규정 현황[이미지제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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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 및 정비하도록 했다. 공군과 해병대에는 보완된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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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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