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부천시, 불법 이륜차 단속 29건 적발
경기 부천시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9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한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미구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 전조등과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총 29건의 불법 이륜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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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 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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