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대상…15일~8월 16일 신청·접수

대전시청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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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빌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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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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