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일으키기 충분"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 전 광복회장(7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호권 전 광복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장호권 전 광복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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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맹 판사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도록 총구 부분에 주황색 부품을 장착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들었던 비비탄총에는 이 부품이 탈착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사무실에서 한 회원과 광복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가방에서 비비탄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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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022년 5월 광복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부정선거 의혹과 비비탄총 협박 등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직무가 정지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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