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가상화폐 투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연지호(31)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6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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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와 황대한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할 것을 제안, 7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29일 낮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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