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그간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인지세 부과 방식을 개선,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을 선별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인지세 부과 대상은 앞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지세는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부과돼 왔다.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인지세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에 부과됐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세 부과 방식은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돼 조달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거쳐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도급에 해당하지 ㅇ낳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 기준으로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해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조달청 계약 기준으로 3만5600여건 중 1만6000여건에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달기업은 연간 30억50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조달청의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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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혁파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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