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명문 의과대학 재학중인 남학생
교제했던 여성 등 나체 몰래 촬영한 혐의
법정서 "응급의학과 선택해 속죄할 것"

서울 소재 명문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남학생은 법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20일 매일경제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0대)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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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 경찰서에 신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다"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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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휴학 중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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