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박관호 회장이 투자자 기망·시세 조작·자금세탁"
위메이드 "피해자는 위믹스 800만개 돌려받지 못한 박 회장"
양측 법정 대응 예고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이 지닥에서 매수한 약 800만개의 위믹스를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지닥 측도 박 회장이 위믹스의 시세를 조작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지닥 측은 20일 ‘사실관계 안내 및 오보 정정 요청’ 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 조작, 자금세탁,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중대한 혐의가 발견돼 이를 고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박 회장의 소명을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명이 없어 형사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닥 측은 최근 ‘박 회장이 800만개 전량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1만6000개로 제한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지닥의 출금 정책 및 출금 서비스는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정상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닥 측은 그러나 투자자 기망, 사기, 시세 조작, 자금세탁,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닥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피해자는 지닥의 해킹 피해로 수탁한 위믹스 물량을 돌려받지 못한 박 회장"이라며 "여론이 불리해지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악연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지닥이 해킹으로 약 200억원(당시 시세 기준)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탈취당했을 때부터다. 탈취당한 자산 대부분이 위믹스(1000만개)였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박 회장이 수탁한 물량이다. 이후 지닥은 탈취당한 자산을 회사 돈으로 모두 충당했다고 밝혔으나, 박 회장의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액 충당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샀다.
이후 지닥은 지난 3월 27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사유는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혹)다. 통상 시장성 결여는 거래량이 적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상장 폐지 배경에 박 회장의 출금 요청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위믹스 1100만 개를 지닥에 수탁했는데, 출금되지 않은 800만개가 남아있다"며 "전량을 다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1만6000개로 제한했다. 나는 해킹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가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물량 800만개는 현재 시세(개당 1450원)로 환산하면 약 116억원에 달한다.
지닥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종료일은 7월 16일이며, 가상자산 거래는 오는 24일부터 불가능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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