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같아요” 신고에 표창·보상금
현금 수거책 2명 검거
경찰이 보이스피싱 검거 및 피해복구에 기여한 60대 남성에게 서장 표창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1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30분께 “아르바이트 내용이 보이스피싱 같다”며 신고했고, 접선 장소가 수회 변경됐으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 결과 현금 수거책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약 30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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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저도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라며 자필로 작성한 감사 편지를 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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