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 가게에 불지른 50대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전 기름에 경유 등 섞어 범행 치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인 B씨(60대)가 운영하는 천안 한 가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종업원과 손님 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를 스토킹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화재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생명에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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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를 악마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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