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 급증…대응책 모색
피해 인지 즉시 위원회로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진경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허위사칭광고 이미지[사진출처=홍진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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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적, 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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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인 송은이, 스타 강사 김미경(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맨 출신 투자자 황현희,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 등이 속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본지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건수는 2500여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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