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 운영
내달부터 봉담·향남·우정·마도 행정복지센터 순회
경기도 화성시는 4월부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등 4개 주요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매달 하루씩 방문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4월의 경우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정읍, 19일 마도면 순으로 이동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매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구 시범운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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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남용 화성시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범운용 기간 동안 민원 처리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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