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통과 신고자 보호에 중점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 '안심변호사제' 도입

대전교육청,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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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3등급인 종합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점 추진 전략은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 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에 4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과제로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모든 구성원이 배려하고 화합하는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 현장 소통과 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 상황의 총체적 관리는 물론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청에서 위촉하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 및 필요시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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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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