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예불기가 내달부터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불기는 임업기계 장비의 범위 안에서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를 말한다.


산림청, ‘임업용 예불기’ 내달부터 면세유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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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달 1일자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에서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선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 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업인의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장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장비가 추가된 것은 2002년 관련 제도가 실시된 이후 예불기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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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용 예불기의 면세유 혜택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임업인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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