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축제에 '바가지요금 단속반' 투입
계량 위반·과다 요금인상 단속
본격적인 봄맞이 축제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용인시가 바가지 요금 차단에 나선다.
용인시는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공무원, 물가 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반은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품목의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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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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