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 재취업 지원을 1700명에게 12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보유 여성 등을 위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AD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1700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