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올라온 상품권 번호 알아내 무단 사용 20대 女 실형
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상습 사용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번호를 이미지 밝기 조절로 알아낸 다음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올린 10만원권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 사용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유사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이미지를 올리면서 대부분 핀 번호를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식 등으로 가린 다음 올렸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기술 없이 이미지 밝기 조절만으로 핀 번호를 알아낸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같은 방식의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처벌을 받은 범행 기간에 이뤄진 범행과 이후 누범기간에 이뤄진 범행을 구분해 2개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가 매장에서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종종 올라오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본인이 사용한 경우인데 바코드는 끝부분 일부만 노출되더라도 일직선이 보이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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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자이크나 덧칠한 바코드라도 앞서 A씨의 범행과 같이 복원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기프티콘 판매 글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를 촬영해 사진 편집 앱으로 복원한 뒤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B씨는 지난 1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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