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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화조' 시설개선·위탁관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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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상
800만원까지 비용 80%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


'정화조'로 불리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용인시, '정화조' 시설개선·위탁관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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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당수를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양지면·포곡읍 내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 오수처리시설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80%까지 지원받는다.


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위탁관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관리업체가 8개월 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참여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상수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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