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22번 집나갔다", "벌금 줄여달라"…판사 말끊은 조두순 '빈축'
무단 외출 혐의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
재판 과정서 판사 말 끊어…스스로 벌금 정하기도
주거급여로 매달 100만원 이상 지급받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한편, 그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말을 끊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받는 내내 불량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장이 주문하는 동안 말을 가로채며 돌발 행동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랑과 전쟁(KBS 2TV)'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라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가 초소에 간 것이다.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나"라고 항의했다.
벌금형과 관련해서는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라며 "벌금을 내면 생활비가 없다. 벌금을 줄여달라"고 감액을 구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후 자택을 방문한 구청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두순의 아내는 생활 수급자로 주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 기준)을 주거급여로 지원했으며,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는 2인 가구가 되어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 월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조두순은 선고 직후 "구속된 거냐"라고 반문하고 혼잣말을 내뱉다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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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살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지만,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싸우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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