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여러 갈래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알기 쉽도록 통합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관세청은 21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그간 고시·훈령·지침 등으로 흩어졌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한 점이다.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해 기업 등이 지켜야 할 내용을 한곳에서 확인,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최초 1회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원산지표시제도에 미숙한 중소기업에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다시 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던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기간이 현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의 경우 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한 것도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점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기준을 일원화한다. 기존에 농수산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원산지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p 이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관세청의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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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민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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