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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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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