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가 등 부족한 충전시설 확충

경기도 용인시는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 설치·운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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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상대적으로 충전시설이 부족한 곳에 관련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시는 공공시설에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또는 1시간 이내 무료 등)이 대상이다. 신청 때는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정될 경우 50㎾ 이상의 급속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한다. 의무 운영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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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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