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이날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 도살 현장

개 도살 현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AD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 수사해 11곳에서 18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