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의 규제 완화로 강원지역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정부 민생토론회(19회차)에 참여해 강원지역의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다만 지역 산림의 절반 이상은 국유림으로 분류돼 산림자원의 활용에는 제약이 따른다. 국유림 관련 규제와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등에 가로막혀 눈앞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두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실정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가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우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본다. 준보전국유림은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가 신설됐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산림의 경우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와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의 궤도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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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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