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조사 없이 출금 수차례 연장… 최근 조사·적극 협조 고려"

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종섭 전 국방장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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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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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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