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23일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 약 6000t) 대상 불시 검문 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과승,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 관련해 불시 검문 검색을 한 결과, 화물선 A호를 컨테이너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선은 과승·과적 등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컨테이너 화물에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서(컨테이너 화물 경우 고박벨트 및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상 고정·고박된 채 운항)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남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 제주도 내 운항 중인 화물선박 대상으로 해양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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