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나스닥 상장시 수백억 차익"…금융당국 투자사기 적발
금융위, 21일 정례회의서 과징금 의결
美SEC 공조 통해 피해자 자산 환부
"나스닥 상장 시 수십∼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실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인 A사의 경영진에 대해 총 12억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선 지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 혐의자는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또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금융위가 적발한 부정거래 행위의 주요 특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한국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다단계 모집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를 유포했고,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아울러 이들은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한바 있다.
금융당국은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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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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