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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1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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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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