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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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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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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이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알려졌다. 최씨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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