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노동자들 '시급 400원 인상' 시위
법원 "수업권 방해 아니다" 기각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는 불송치

시위 중에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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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3명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사회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환영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400원 인상과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매일 집회를 열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은 교내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는 같은 해 8월 말 용역업체 측과 노동자 측이 처우 개선에 합의하면서 종료됐다.


이와 함께 학생 측은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22년 12월 이들의 쟁의 행위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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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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