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3일 시행
자재가 상승·고금리 악재 맞은 업계 지원 일환

앞으로 선급금의 지급한도가 계약금의 100%까지 확대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설 선금 지급 한도, 80%서 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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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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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 추가특례를 시행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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