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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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5일 “오염수 방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서구민들이 소비자로서 안심하고 관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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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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