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에 "현실 외면한 판결"
교총 "수원지법 불법 녹음 인정
학교 현장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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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총은 특수교사 지도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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