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환영"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관련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은 신속한 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동서 횡단 철도를 넘어 동서 화합과 광역 간 산업육성,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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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으로 성장해 수도권 편중 현상과 동서 교류 장애가 돼 왔던 것이 사실이며, 달빛철도는 인적 교류를 비롯한 물류, 산업 등의 남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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