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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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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