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의 첫 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동물해방물결은 "법제화된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빠르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업계 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한 3년의 유예 기간은 업계의 현존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자는 시간이 아니다. 지원은 단속과 병행돼야 업계의 전·폐업을 조속히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정의롭게 이행되길 바란다"면서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에게는 고통사가 아니라 새 삶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 1150여 개 농장에 52만이 넘는 개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외면하고 절대 개 식용 종식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개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산업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다른 종의 동물에게도 다른 기준과 미래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 식용을 거부하고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해 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것 같아 꿈만 같다" 며 "개 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HSI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한국 HSI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개를 구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SI 본사도 대표이사 성명을 통해 " 한국 고통스러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다. 우리는 개 농장을 방문하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과 결핍을 견뎌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개 농장 폐쇄의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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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는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싱가포르 및 중국 선전시와 주하이시, 캄보디아 시엠립, 인도네시아 내 45개 도시 및 지역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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