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9일 국무회의서 의결
2018년부터 현재까지 2383개사 운영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백년소상공인’을 현재보다 더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빵집 [사진 제공=연합뉴스]

'백년가게'로 선정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빵집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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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장기간 사업 운영, 사회 기여,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사업승계 조항은 신설했다. 백년소상공인 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와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 위탁, 포상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기금 사용,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도 생겼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래도록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1424개 사, 백년소공인은 959개 사를 지정해 총 2383개 사를 운영하고 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됐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지정인증서 및 현판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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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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