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시행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4월25일부터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법에 발맞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제도가 완비되는대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서 선도사업을 본격화한다.

5개 광역시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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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을 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 외곽에 개발이 이뤄졌으나 도시·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에서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정해 특구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긴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공공기관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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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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