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말다툼
경찰이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0분께 강남구 자택에서 40대 남편 B씨와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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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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