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안전모 미착용, 이젠 후면 카메라로 잡는다
후면 단속 기능 추가한 장비 도입
안전모 안 쓰면 사망 확률 약 3배
경찰이 차량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전국 73개소에 설치, 단속·계도·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3월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미착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용으로 배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서울 3곳, 부산 7곳, 인천 3곳, 대전 2곳, 경기남부 36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5곳, 경남 6곳, 제주 1곳, 전북 4곳 등에 설치됐다.
경찰청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 이유는 안전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사망 비율은 사륜차가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달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 시(2.15%) 대비 약 3배 높았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엔 무용지물이었으나, 이번 단속에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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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어린이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장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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