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공개위 9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