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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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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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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